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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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67
의견제출자 허승열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령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내용 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조항에 대한 의견
제101조에서"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채택함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중복된 감독을 받게된다. 현재 대한지적공사는 전국적인 조직망이
형성되어 주무부서의 감독만으로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한데도 검사(감독)권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까지 확대 및 위임하는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이라 생각 됩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수행자"에 관한 보고 및 검사는 재고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