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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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651
의견제출자
박연주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협의내용기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 거래절벽인 이시점에 중개수수료 마져 협의되야하는 상황이 중개대상물에 표기된다면
이거야말로 중개업사무실 문닫으라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요즘처럼 거래 한건이 힘든시국에 ..
앞으로 중개수수료는 고정요율로 가기를 적극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