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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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642
의견제출자 박영식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일반적으로 잔금때 받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계약시점에 확인설명서상에 서명을 받아서
별도로 기재하라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잔금이 아닌 계약시점으로
변경한다면 타당한 개선안으로 보이는데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국가기관에서 사적자치 영역에
너무 개입하는거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중개사들이 무슨 법범자들입니까??

OECD중에서 가장 중개보수가 낮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시고,자격사들 중에서 보수를
소비자와 협의해서 정하라고 하는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인중개사제도도 참고해주세요.

공급자가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제시하고,일의 경중과
난이도,노력 여하에 따라서 추가 협의하면 되는겁니다.

제발 탁상행정이 아닌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