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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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영식 | 등록일자 | 2019.11.07 |
제목 | 중개사법 시행령(일부) 반대합니다. | ||
내용 |
반대이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근거도 없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마치 공인중개사가 하는것처럼 호도하네요.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시세조사를 현지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하고있고, 공인중개사 단체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데, 한.감은 정부에서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대체 어떻게 이런경우가 생기는 건지요? 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힘들고 살고 있는 다수가 영세한 소상공인일뿐입니다. 세금내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잇는데,전문자격사 대우는 해주기는 커녕,부동산 적폐세력인듯 마구 압박을 하는 행태가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차라리 중개사 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정부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십시요. 중개사 자격증이 이미 40만명이 배출되었다고 하는데, 현업 중개사제도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국토부에 문의 안할수가 없군요.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약자인 중개사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폭동 일어날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