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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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61
의견제출자 전희수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감사)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국정업무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담당자님의 노고에감사를 드립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101조에서 지적측량수행자 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이법에서만 주
무관청으로 이중.삼중감독을 받게 되며 이는 행정력손실이 엄청난 것이며 또한 현정부에서 부
르짓는 각종규제완하,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담당관님도 한번생각을 해
보십시요 대한지적공사라는 기관이 설립된지 벌써 1세기에 가까워집니다 국가를 위해서 각종재
해측량수수료는 50%감면해 가면서도 경영에내실을 꾀하고져 부단히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한해 예산에 비교하여 이중 ,삼중으로 감독을 받는다고 하면 현정부에서 강조하는 공기업및정
부산하기관 경영성과평가에서는 하락하고 말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지적공사에 근무하시는 분
들은 일보다는 매일같이 위에 높으신 분들한테 감사만 받아야 되니까요.우리나라도 이제는 개
발도상국에서 선진국 턱걸이 하는 상태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법은 하루빨리 한강물에 던져
버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개발도상국 할것입니까.국토해양부장관으로만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북악산에서 외칩니다.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지적발전을 위해서 고생좀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