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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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광석 | 등록일자 | 2019.11.07 |
제목 | 탁상행정(적폐)반대합니다. : 동네북이냐? | ||
내용 |
-탁상행정식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듣고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합니다. -관련기관은 물론 민간단체의 자문을 구해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치를 따르는 법안이 될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하단에 날인을 받고 있는데 중개보수항목에만 유독 추가로 날인을 받도록한다는것은 다른 설령항목은 소홀이 해도 된나는 인식을 줄뿐만아니라 국민불신과 불평만 증폭되고 실익이 없으니 세부적인검토가 필요합니다.. -굳이 추가날인을 받아야 한다면 현장에서 국민들이 가장 문의를 많이 하고 궁금해하는 것은 부동산 권리관계 (주택임대차 분쟁이 매년 급증)이므로 이것도 추가날인사항에 포함하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중개업자를 볼모로 선심정책을 지향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저가 부동산은 중개보수 정액제를 고가부동산은 중개보수 협의제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연구용역발주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