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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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성호 | 등록일자 | 2019.11.07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과도한 개정이며 현재도 중개보수등은 요율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생계마저도 위협될수있고 소비자는 중개업소을 돌아다니며 수수료 협의만 하려고 할것입니다 손님을 위해서 조사하고 동행하여 집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계약서를 쓰지 못하면 거기에 들어간 경비조차도 받지못하는데 지금 개정안 대로라면 과도한 중개보수 협의로 중개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