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520
의견제출자 양경희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협의란은 고가 주택에 0.9%요율만 한해서 해야함에 전부 통틀어일반거래에 있어서 협의라 함은
다툼의 여지도 많을뿐더러 거의 고생하고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수도 있으며
서울 고가 주택의 수수료 다툼의 여지를 모든 일반 거래에 확대시킴은 서울외 지역의 부동산은
문을 닫으라 하는 소리와 다를바 없다 여겨지므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