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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19
의견제출자 이기찬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공인중개사는 전문자격사가 아니냐? 감정평가사 쫄이냐?
내용 한국감정법에 대한 김철민 의원의 개정 발의안에는 제17조의2(합동조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조사원(현 한국감정원)을 합동조사반에 편성시켜 부동산 특별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되어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있어서 동반자 내지 협력의 관계로 가야 하는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모두
국가가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이다.
같은 전문자격사로서 공인중개사를 완전 쫄로 생각하는 이러한 법은
국민을 노예화 시키려는 개악, 엄청난 악법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어디 대한민국이 신분사회냐?
대한민국이 국민을 통제하는 통제사회냐?
왜? 공인중개사를 천대하는 이러한 발상이 나왔는지 그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러한 악법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김철민 의원안은 폐기 되는게 마땅한 법으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사활을 걸고
반대투쟁에 임할 것을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