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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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규정 | 등록일자 | 2019.11.07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1.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두는 것을 반대한다.
2.확인설명서에 계약시 중개보수 기입을 반대합니다. 중개는 공동중개도 있어 상대방 중개업소와 고객간 각기 다른 사정에 의하여 협의된 금액도 있고. 매도(임대),매수(임차)과 중개업소간의 각기 다른 사정에 의하여 중개보수가 다 다른 것인데 그 금액을 모두가 보도록 확인설명서에 기입하라는 것은 협상의 여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도 최고 요율안에서 협의하라는 것으로 수수료 협상으로 골치아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