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4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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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나준호 | 등록일자 | 2019.11.07 |
제목 | 즉각 철회하라 !!! | ||
내용 |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협의 날인이 웬말인지?
임대차 6억이상, 매매 9억이상 고액의 경우는 현재도 협의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하 금액은 도지사령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소액의 중개보수까지 협의하고 서명까지 하라는 법령을 기획하는 국토부 공무원은 도대체 현장 확인하고 하는건지~ 아니면 이해당사자 양 당사자간의 이해충돌을 확대 재생산시켜서 사회구성원간 서로를 불신, 싸움의 장으로 부채질하려는 싸이코 뇌세포를 가진자의 발상인지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군요 자본주의 자유경제 시장주의를 잘 이루어지도록 발상을 다시 생각하세여 즉각 빨리 철회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