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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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490
의견제출자 이정희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공인중개사보수란 추가기입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 보수 협의고지의무는 그?지 않아도 현실화되지 못한 보수율을 더 깎아 내리는 꼴이 될것이며 부동산 쇼핑하는 고객이 생겨 열심히 일하는 중개사 보다 일하지 않는 중개사와 딜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결과를 낳을 것입다
이미 있는 규정으로도 충분하고 초과 보수는 커녕 깎이는 일이 비일 비재한 현실에서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