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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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472
의견제출자 김창훈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취지는 이해하나 이런 식은 절대 불합리,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폐업 공인중개사가 개업 중개사와 같거나
더 많은 이유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보면 인건비는 커녕 경비조차 빼
기 어려운 직종인 탓 입니다.

더구나 업종 특성상 공인중개사는 제로썸의
무한 경쟁시장인데 그런 식으로 중개사들을
내몰면 다 죽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괄 적용이 아닌 핀셋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