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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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443
의견제출자 조대영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차라리 정찰제로 하던지하지, 이런 탁상행정같은 억지정책은 반대합니다.
내용 안그래도 "협의"라는 조건 때문에 고객의 재산에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제대로 된 "중개보수" 받기도 힘든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을 더욱 위축 시키는 말도 안되는 정책,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건지 무척 궁금하네요...

차라리 정찰제로 바꾸고, 부동산 상담비용도 받게끔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더 나아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들의 부동산 증개업을 막는게 우선이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