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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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성우용 | 등록일자 | 2019.11.06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절대반대 | ||
내용 |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동네북도 아닌데 정책이 잘못된결과 나타난 현상등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잘못인양 호도되는 현실에 억장이 무너지는데 개정안까지 만들어 지키지 않을경우 또 과태료나 업무정지등 처벌까지 연결된다면 공인중개사를 잠정적 범법자로 만드는 개악중의 개악입니다 부동산 중개시장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고정요율을 입법해서 국민의 한사람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권리를 지켜주는게 마땅하다 할것입니다 기타 다른 자격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개정안은 절대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