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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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40
의견제출자 고제현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전안
내용 국정업무의 중책을 담당님제고를 위해 애쓰시는 감사을 표합니다.
통합법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
1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계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있다.
점에 대한 책임은 소속공무원이 확인및검사 결과는 국가또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진다은 뜻이
다.
또한 동법제53조(공사에대한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101
조에서 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슴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이법에서만 주무관
청으로 다수감독을 받게되며,국,감서원,제정기획부등 외부의 감사와내부의 중첩되는 감사와감
독를 받게 됩니다.
이는 행정력손실과국민손실이 엄청난것이며 대한지적공사 구성원 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와
국민손실를 소홀히 할수밖에 없는 감사와감독 업무에 중점을 두는제도적인 모순및 국가적 낭비
을 낳게 됩니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기인소멸된 악
조항 중에서로 악조항입니다.
따라서
제101조(복및검사)은 후진국가에또후진국가로 절하되는 행위있다
선진국가로 가는 길은 지적측량수행자를삭제함이 국민의재산과공익을 대변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