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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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선환 | 등록일자 | 2019.11.06 |
제목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내용 개정(중개보수 협의내용 기재) 반대합니다. | ||
내용 |
이번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성실히 일하는 공인중개사를 무조건 의심하고 사기꾼 취급을 합니다. 국토부의 정책 실수를 중개사 탓을 하며, 국민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심할 정도로 온갖 책임은 중개사에게 부담시키고, 겁주고 위축되게 합니다. 정작 사고치는 무등록자들이나 중개보조원들은 나몰라라 한 채로.. 손쉬운 탁상행정으로 공인중개사들을 혼란과 시련에 빠트리는 일은 그만해 주세요. 실무에서 공동중개도 있고, 매도, 매수의 조율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율금액을 양쪽에 오픈하여 적으라 한다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답니다. 그만큼 중개업으로 생계가 어렵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중개업도 살고, 국민도 살 수 있도록요.. 너무 힘들고 답답하여 한 글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