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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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67
의견제출자 박성호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금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를 하여 명시 한다고 하는 것은 매매계약은 요물 계약인데 계약 당자가 아니고 중개를 하는 중개사가 당사자의 내용과 관계없는 중개보수를 기록한다는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이면 좌파식 강제를 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