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355 | ||
---|---|---|---|
의견제출자 | 차은하 | 등록일자 | 2019.11.06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적극 반대합니다. | ||
내용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감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위탁 운영 적극 반대함.
위탁하려면 사단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해야 하며, 굳이 감독관청이 있는데 무슨 옥상옥인지 왜 또 신고센터를 운영하려하는지 전문자격사 단체인 공인중개사와 그 단체를 우롱하는 처사임. 중개의 핵심은 정확한 물건과 정확한 가격으로 하자없이 중개하는 것임. 이미 손해가 생기면 공제사업으로 배상을 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국자자격을 가지고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를 이중삼중으로 비하하며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