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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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태연 | 등록일자 | 2019.11.06 |
제목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협의기재 서명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원칙으로 하는 취지의 범위를 넘어서 매매및임대차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사적자치상의 약정사항인 중개보수에 대한 처분적합의를 기재하게 함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하는 월권행위다.또한 상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않은 중개보수의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권제한을 하위법인 시행 규칙에서 을 하위법인 시행규칙에서 시도하는것으로 이는 기본권 침해소지와 함께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