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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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차은하 | 등록일자 | 2019.11.06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적극 반대합니다. | ||
내용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현재 시도지부관할관청에서 역할을 하고 있음. 감정원에 신고센터 위탁과 운영은 중개사입장에서 감독관청과 중복업무이며, 의뢰인이 개인적 감정으로 남용할 수 있음.
중개보수 사전협의 및 서명날인은 개인자영업 과정에 과도하게 간섭을 하는 것이며, 시도조례로 정해진 범위안에서 초과 수수만 하지 않고 의뢰인과 각각의 영업비밀이 될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양 당사자가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것인지. 확인설명서의 근본 취지는 물건의 정확한 설명으로 끝나야하며, 중개보수는 의뢰인과 중개사간의 약속임을 관에서 굳이 공개하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나 마찬가지 이므로 적극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