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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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45
의견제출자 김우영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내용 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점을 부여하는 경우 1.11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자에 대한 기준으로 압니다.

추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경우도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벌점을 부과한다는
항목도 추가로 신설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남깁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82조에 따라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면 벌점처분을 받을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의 중대한 건설사고에 3명이상 사망한 경우 벌점과 영업정지 두개가
상충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