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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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29
의견제출자 김상훈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국토교통부공고2019-1501호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반대의견제출
내용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공부많이하시고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이신 담당공무원님들 제발 정신차리십시오.
아무리 국민을 위한다고 하시지만 실현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세요.
중개보수 상한선은 넘지말라는 금지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했을때 위법이고 탈법입니다.
그 이내에서 협의는 자율사항으로 운영의 묘/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한쪽은 100만원 한쪽은 95만원 하면 백만원 낼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상식선에서 살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중개보수를 공개적으로 적고 싸인하라고 하면(현행 조례내용대로라면 협의가 안되면 안줘도 되는 것이 현행조례의 내용입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왜곡되어 있는 말도 안되는 구조의 보수체계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단돈 10원이라도 더줄려고 하겠습니까?
무조건 덜주는것이 잘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국민들위한 일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나라의 국민이 아니고 범죄집단입니까?
저는 결코동의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예고 즉시 철회해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