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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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07
의견제출자 김상희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강력반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용 조례로 정해 놓은 수수료 요율에서 다시 협의하는 과정이 거쳐지면
진행되던 계약도 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