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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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04
의견제출자 김정기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현장을 전혀 모르는 법개정 즉각 중단 요구합니다.
내용 반대사유!
1.10억 이상의 고액보다 대부분이 낮은 부동산의 거래임. 싸잡아서 문제로 인식하는게 큰 오류임
2.수수료 협의과정에서 고객의 이동으로 인해 이웃 부동산간에 엄청난 다툼등 소송의 우려가 있음
3.정액,정율등 고정적인 금액으로 해야 모든다툼이 없어짐(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된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