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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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90
의견제출자
조삼진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시에 확인설명서에 중개요율등을 직접기재하고 있으며, 또한 중개요율을 확정으로 하여 중개사와 고객들과의 분쟁을 없애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중개요율을 확정없이 고객과 협의하라는 문구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