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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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83
의견제출자 박해정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중개보수에 대해 (협의)라는 문구는 삭제해주십시오
내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중개보수에 대해서
음식값에도 가격표가 있습니다. 음식먹고 누가 식당주인과 손님이 협의해서 밥값을 계산하는가요?
하물며, 부동산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정률표데로 정해서 보수를 결제하는것이 맞습니다.
누가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협의해서 결제 하는게 대한민국에서 말이 되는 행정인가요?
탁상행정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정부에서 지킬것을 지켜주셔야 국민(공인중개사)이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