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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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종석 | 등록일자 | 2019.11.06 |
제목 | 중개물건확인설명서 관련 | ||
내용 |
적극 반대합니다.
다른 전문 자격사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확인서명등의 내용문구가 모호하여 더욱 시빗거리를 야기할 수 있슴 ※ 자료를 요구하여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에 대해 확인·설명 하였음 - - - 중개업무상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관련공부서류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별도로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도 기준이 모호하여 각자의 생각대로 시빗거리를 야기할수 있으며 별도로 서명을 이중으로 받아야만 되는 번거로움 소지있슴 ※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중개보수를 협의하였음 - - - 조례상 상한액 표시해 놓고 매도(임대)인 매수(임차)인 구분후 실비 및 합계액등은 구분되지 않아 헷갈림 ***확인설명서에 3군데에 일일이 서명토록 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양 당사자들의 거부반응도 많은 편임. 확인설명을 듣고, 읽고, 숙지하였다는 문구삽입으로도 충분하다고 사료됨. 중개현장에서의 실무업무를 탁상행정으로 처리하지 말고 여타의 전문자격사들과의 형평성도 감안해야 할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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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91106131207_공인중개사법 입법예고3.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