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230
의견제출자
김종민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강남 등 일부에 해당하는 수수료 과다의견을 고가주택 상한요율만 수정하던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