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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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30
의견제출자 김종민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강남 등 일부에 해당하는 수수료 과다의견을 고가주택 상한요율만 수정하던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