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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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3
의견제출자 고광천 등록일자 2008./0.7/
제목 시대에 역행하는 과거의 악법 제101조1항은 꼭 삭제해주시길....
내용 과거 악법이기에 이미 폐기했던 조항을 되살리려는 저의가 의심스럽군요...
이미 악법으로 폐기되었던 법안이 다시 입법예고중인 제101조제1항(보고및검사)에서는 규제및
불 합리한 절차개선과 행정절차간소화와는 역행하는 산하기관에대한 이중감독권을 부여하므로
업무의 가중및자율권침해가 심히우려 됩니다. 그러므로 제101조1항에들어있는 지적측량수행자
는 삭제함이타당하며 현정부가지향하는 큰틀을 역행하지마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