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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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경한 | 등록일자 | 2019.11.06 |
제목 | 개정안 반대합니다. | ||
내용 |
개정안 중 중개보수에 관하여 매우 실망스런 개정안을 확인하였습니다.
실무에 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탁상행정 개정안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법령에서 정한 상한선에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협의를 하여 상한선 내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를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앞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에서 진행하고 서명을 받으라는 개정안. 이게 말이 되는 개정안 입니까? 협의가 안되면 서명도 못받고 계약진행도 되지 않으며, 그러면 쌍방으로 계약하여 저희는 수수료를 한푼도 받지못하고 공인중개사는 자원봉사자 입니까? 한쪽에서 협의가 진행이 안되면, 반대편에서는 진행이 잘이루어질까요?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저희 공인중개사 법에는 중개가 완성된 그 시점에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중개를 한다해도 만일 협의가 되지 않아 서명을 못받는다면 교부 자체를 못하는 것이 제대로 된 법안일까요? 모순적인 법안입니다. 어느 업종에서 협의를 당사자와 제3자를 앞에 두고 협의를하는 업종이 있는지 예라도 들어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