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22 | ||
---|---|---|---|
의견제출자 | 민병일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입법 반대합니다. 특히 101조 | ||
내용 |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입니다.
위항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 고 지적측량 수행자의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 수행자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 을 여러 행정기관이 감독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반하는 제정안 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산하기관에 대한 보고 감독은 주무장관의 소관으로 하부기관으로 감독권을 위임하여 산 하기관의 최일선까지 개입을 한다면 행정력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거라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1항은 반드시 수 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