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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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19
의견제출자 박희석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올라온 개정안의 반대글
내용 1. 인천 계양구 작전동으로 6억 이상된 주택이 별로 없는 상태로 이미 중개 보수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진 부분인데, 또다시 협의 하라니, 중개 보수 기준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2. 중개 보수 협의하다 계약이 깨지기 쉽상인데, 이러한 발의를 한 의도는 무엇인지?

3. 중개업자를 볼모로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