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213 | ||
---|---|---|---|
의견제출자 | 정대근 | 등록일자 | 2019.11.06 |
제목 | 입법 절차 반대합니다 | ||
내용 |
현실적인 방안없이 일방적인 입법 및 시행안에 반대합니다
참고로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대인은 임대차를 꾸준히 할 건물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늘 수수료 요율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보식의 협의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진행을 하는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상황이 인식이 되기보다는 금액만을 임대인,임차인 같은 곳에 기재하고 명시, 공개를 한다는것은 양 측 협의한 금액이 차이가 있을 터인데 아무래도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재협의를 요구를 분명히 할 뿐더러, 오히려 더 높은 금액으로 협의했다하여 계약의 파기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특히 매매같은 경우 아무래도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입하는 금액과 부담하여야 할 조세도 있으니 초기비용에서 많이 부담이 되니, 매수인의 경우는 수수료 협의를 많이 하는편입니다. 아무래도 임대차와 같은 맥락의 성격인데, 이것 또한 같은 위치에 기재,명시하라는것은 정말 시장 상황과 중개거래상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은 아예 배제하고 단순한 접근의 행정방식입니다. 입법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