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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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88
의견제출자 한창준 등록일자 2019.11.05
제목 합의된 중개보수
내용 실무를 해보신분이 이런 입법을 예고하는지 참궁금합니다.정해진 수수료를 받아도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데 협의로 중개보수를 정한다면 부동산업을 하지말란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은 저렴한곳을 찾아 매도와매수를 희망할것이고 그렇게된다면 부동산업에 큰혼란이 예상됩니다.무조건 반대합니다.있을수도 생각할수도 없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