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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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경훈 | 등록일자 | 2019.11.01 |
제목 | 검증보고서 총회 공개기한 설정 필요 | ||
내용 |
제11조(검증결과 공개) 사업시행자는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 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결 받아야 한다
===> 총회 공개 기한이 없으므로 만일 공사비 검증후 사업시행자가 공개를 계속 안하면 대책이 없음. ===> 검증이 완료된 후 그 결과의 주요내용을 7일 이내에 전 조합원에게 통지 의무화 필요. ===> 검증이 완료된 후 일정기한이내에 (예, 2개월 이내에) 총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