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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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미숙 | 등록일자 | 2019.10.21 |
제목 | 의견제출 | ||
내용 |
의견 제출 이유
2015년 10월 28일 국토부 고시로 불안에 떨던 실내 안전사고의 일부분이 해결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였으나, 개정안은 실내문에 적용하는 손 끼임 방치가 삭제 된다고 하니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법 개정은 안전에 대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며 이윤추구의 기업보다는 안전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출입문에서 손 끼임 발생이 많은지, 실내 여닫이 문에서 많은지 한번쯤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하여, 현행법은 그대로 두고 출입문과 자동문은 안전과 편리성을 위하여 변경되어야 하며, 실내문 손 끼임 방지 장치는 현행법 그대로 유지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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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91021171414_의견제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