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171 | ||
---|---|---|---|
의견제출자 | 한상길 | 등록일자 | 2019.10.21 |
제목 | 제 2019 - 1325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내용 |
1. 법률개정은 발전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나, 안전은 뒤로 한채 관련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 하는 요소로 개정안 예정을 고시한것은 심히 유감 스럽습니다.
2. 선진국에서 기술 인정을 하고 손 끼임 방지 장치에 대해서 수입을 고려 하고 있는 바, 여기에 정부가 저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3. 손 끼임 방지 장치는 건설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4. 아파트 분양가에 손 끼임 방지 장치가 도대체 몇 %를 차지하기에 국민의 안전을 저해 합니까? 5. 손 끼임 방지 장치는 고정이 되어야 분실의 위험이 없으며, 말 그대로 손 끼임 방지를 할 수 있는것입니다. 액세서리형으로 그냥 설치? 아니 소비자에게 나눠주고 분실했고 사고가 났을시 소비자 과실입니까? 건설사 과실입니까? 6. 법 개정은 국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기업의 편리성을 추구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첨부파일1 | 20191021143329_191021손 끼임 방지 법 개정 의견서.pdf | ||
첨부파일2 | 20191021143529_191021손 끼임 방지 법 개정 의견서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