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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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71
의견제출자 한상길 등록일자 2019.10.21
제목 제 2019 - 1325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내용 1. 법률개정은 발전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나, 안전은 뒤로 한채 관련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 하는 요소로 개정안 예정을 고시한것은 심히 유감 스럽습니다.
2. 선진국에서 기술 인정을 하고 손 끼임 방지 장치에 대해서 수입을 고려 하고 있는 바, 여기에 정부가 저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3. 손 끼임 방지 장치는 건설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4. 아파트 분양가에 손 끼임 방지 장치가 도대체 몇 %를 차지하기에 국민의 안전을 저해 합니까?
5. 손 끼임 방지 장치는 고정이 되어야 분실의 위험이 없으며, 말 그대로 손 끼임 방지를 할 수 있는것입니다. 액세서리형으로 그냥 설치? 아니 소비자에게 나눠주고 분실했고 사고가 났을시 소비자 과실입니까? 건설사 과실입니까?
6. 법 개정은 국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기업의 편리성을 추구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첨부파일1 PDF 20191021143329_191021손 끼임 방지 법 개정 의견서.pdf
첨부파일2 PDF 20191021143529_191021손 끼임 방지 법 개정 의견서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