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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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59
의견제출자 최우창 등록일자 2019.10.10
제목 외벽 마감 재료의 성능평가 방식 관련 기준 개선(안 제5조)
내용 육면체 모양의 외벽 마감 재료의 경우 시공 위치와 방향에 따라 6면이 모두 외기에 접할 수 있는 면이므로 외벽 마감 재료가 단일자재이면 6면 중 한 면만 성능시험을 3회 실시하면 되지만, 6면 중 자재가 다른 면이 있는 경우에는 자재가 다르게 구성된 각 면마다 3회 실시하여야 함.

단, 6면이 각각 다른 자재로 이루어진 마감 재료는 현장에서 마감 재료를 건축물의 크기에 맞게 재단을 하게 되면 재단 된 면은 난연 성능 시험을 하지 않은 면이므로 외기에 접하는 면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알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가령, 준불연 성적서에 눈에 띄게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 제조사가 설계자, 유통업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등에게 확실히 알 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첨부파일1 PDF 20191010120932_의견서(온라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