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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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58
의견제출자 곽민재 등록일자 2019.10.10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내용 1.당사와 토지등소유자들은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을 신뢰하여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각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새로이 임대주택 등의 건설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추가 비용을 투입하여 기존의 사업계획안을 전면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됨
2.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부터 개정 법령이 적용되도록 부칙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임대주택의무에 관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부칙 규정을 둠
3.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의무의 비율을 단순히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아예 부담하지 않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에 새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산권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 시행 당시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한정해야만 함
본건 시행령 개정안의 부칙 제2조는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는 취지로 변경되어야 함
첨부파일1 HWP 20191010102930_191010-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