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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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곽민재 | 등록일자 | 2019.10.10 |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
내용 |
1.당사와 토지등소유자들은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을 신뢰하여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각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새로이 임대주택 등의 건설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추가 비용을 투입하여 기존의 사업계획안을 전면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됨
2.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부터 개정 법령이 적용되도록 부칙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임대주택의무에 관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부칙 규정을 둠 3.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의무의 비율을 단순히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아예 부담하지 않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에 새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산권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 시행 당시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한정해야만 함 본건 시행령 개정안의 부칙 제2조는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는 취지로 변경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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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91010102930_191010-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