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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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54
의견제출자 서성호 등록일자 2019.10.03
제목 경과기간 확대
내용 관리처분을 득한 재건축단지는 10월 정부대책에 분양가상한제 경과규정을 시행령후 6개월을 두어 재건축을 다소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건축단지는 일반분양을 위한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어 6개월 경과기간으로는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경과기간을 시행령시행후 1년이상을 늘려 관리처분단지가 실질적인 재건축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