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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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종명 | 등록일자 | 2019.09.27 |
제목 | 지방에서 작은 튜닝샵을 하고 있습니다. | ||
내용 |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작은 튜닝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규칙이며 또한 법 제정이라는 것은 기존에 음성적인 활동들에 대한 것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내외장 튜닝은 저희 같은 3급 정비를 가지지 않은 업체에서는 할 수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품을 장착하기 위해서 떼어내야하는 부속이 많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되는 이러한 법으로는 저희 같은 튜닝샵에서 할수 있는 사항이 없답니다. 튜닝은 정비소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며 또한 다른 업체에서 서로 경쟁하며 법을 빌미로 불법인 행태를 서로 신고하며 서로 제 살깍아먹는 일들이 저희 업계에서는 허다하답니다. 잘 못된 법이 또다른 불법을 낳고 법 조항에 글자 몇개만 수정해서는 저희같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새롭고 혁신적인 계획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튜닝산업이 활성화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