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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27건에 대해서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고 했으나 이번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고시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13가지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더 큰 문제는 기존 내용 중 더욱 규제된 것도 있다는 것이다. ‘포장탑 ‘유리지지대’ ‘공구함’ ‘롤바’에 있어서 규정 조항을 달아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단서 조항이 추가되어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향후 튜닝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있어서 규제 해소 품목을 늘리더라도 단서 조항을 통해 또 다른 규제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또한 신설되었다는 ‘소음방지장치’, ‘연결장치’, ‘등화장치’의 경우에도 자기인증을 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자기인증을 할 경제적 규모가 되지 않는 중소기업 부품은 여전히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 결국 대기업 제품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꼴이다. 결국 ‘경미한 구조·장치’ 품목 확대를 통한 튜닝을 활성화하겠다는 국토부의 발표는 이번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안 내용으로 보아 자동차튜닝업계와 나아가 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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