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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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상희 | 등록일자 | 2019.09.26 |
제목 | 튜닝규제 완화된거냐고 묻는 손님의 질문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 ||
내용 |
이름은 참으로 좋습니다. 튜닝규제 완화라....
그런데 왜 튜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왜 입법내용이 와닿지 않고,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이없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완화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명사] 1.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함. 이라는 뜻 입니다. 튜닝작업을 하면서도 이러면 불법일까 저러면 합법일까 고민 또 고민하며 긴장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튜닝부품 인증제도가 도대체 어떤부분에서 완화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튜닝인증이라는 명목하에 큰 비용을 들여 제품을 인증받아야만 법을 지키는게 되고,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려면 제품가격도 올라가고,인증스티커도 구매해야합니다. 튜닝인증이 되지 않았을때는 튜닝 브레이크 때문에 제동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나던가요? 인증소음기를 장착하니 좀 더 만족스러울까요?아니면 울며 겨자먹기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좁히는걸까요? 튜닝부품을 인증화하고,기존에도 실행되고 있던 내용을 가지고 튜닝시장을 위해 새롭게 변화된 법인양 인심쓰지 말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