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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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17
의견제출자 원창욱 등록일자 2019.09.26
제목 분상제 소급입법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는 철회돼야 합니다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주비 이율 정산까지 끝났는데
소급해서 다시 분양가를 정한다니 법이 살아있는 정부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