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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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13
의견제출자
이경자
등록일자
2019.09.25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이유ㅡ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재산권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