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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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00
의견제출자 박인규 등록일자 2019.09.25
제목 이번 개정안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해보자 합니다.
내용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법안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장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첫번째, 자기 인증 부분
두번째, 튜닝 인증 발급 기관
세번째, 튜닝 완화 품목
네번째, 자기 인증 시험 비용

게시글은 내용이 1,000자 내외라서 요약해서 글을 작성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올려보도록하겠습니다

자기인증 항목을 각 분야 별로 재검토 및 튜닝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튜닝 품목에 대한 항목을 좀 더 다변화하며, 시험이나 인증 비용에 허덕이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자유롭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됩니다.

튜닝 산업이 활성화 되고 개선이 된다고 해서 요 몇 달간 지켜보고,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튜닝 발전 정책 회의에 다녀와서 느낌 점들입니다.

개선을 하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과연 이번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번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이 산업 발전과 시장 활성화는 동떨어지는 것 같으니 이번 개정안은 철회하고,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190925123031_개정안 반대에 대한 의견 및 문제점 제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