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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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83
의견제출자 이광형 등록일자 2019.09.24
제목 현업종사자로써,, 의견제출합니답
내용 지난 국토부 발표자료 이후 현장에서도 많은 고객들과 국민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튜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 발표된 내용과 개정안은 기존 정책에 일부허용하는 범위일뿐 또다른 규제조항을
만드는 것 뿐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언제나 그렇듯 안전, 환경등 위해요소가 없는 부분에선 네거티브 방식의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항목을 나열하여 이건하고 이건안되고 그럴것입니까.

지금도 많은 규제로 인해 법만 복잡하고, 실제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에 대한 검사또한
지역별로 다르고, 규제조항도 다르게 현장이 돌아간다는건 아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