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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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82
의견제출자 김상수 등록일자 2019.09.24
제목 분양가 상한제는 위헌적이니 철회요망
내용 개인의 재산권을 임의로 제한하며, 실제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방안이니 철회가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