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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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81
의견제출자 신윤재 등록일자 2019.09.24
제목 완성차와 튜닝업체의 협업이 필요 합니다.
내용 또한 튜닝이 완성차 없체의 보증서비스 문제와도 관여되는 만큼, 현 자동차관리법의 튜닝부품 사용과 완성차의 보증 내용이 더욱 활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완성차와 튜닝 업체와 연결되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제품의 성능을 서로 인정하게 협업을 시켜주어야만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완성차에서 체택하지 않은 일부 부품의 추가 장착시 완성차에서 그러한 튜닝 제품의 품질과 장착 방식을 협의하여 어떠한 부품이 어떻게 설치되는 경우에는 보증수리에 문제가 없다라는 등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법규로는 단순히 자가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용시 완성차는 보증수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데, 자가인증이 필요없는 제품들도 완성차는 그러한 부품이 달려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자기인증이 필요없는 부품들도 완성차와 튜닝업계가 서로 논의하여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협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완성차에서는 절대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